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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내용>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일부는 본점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적용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실제 본점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2010.07.01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以前)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을 개정(2009.5.14)하기 전까지는 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그 대상으로 하였는바,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무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하는 혼선이 있어, 2009.5.14 개정에서 이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한정하여 중과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본점 또는 지점용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사용이 아닌 임대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以後)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등기와는 달리 직접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니, 과세관청에서는 법인 설립(설치,전입)일과 부동산 취득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번호 제목
1565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564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563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562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법제처)
1561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560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감면 받고 당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유예기간(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559 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1558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기단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파손·철거행위허가를 받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557 승계조합원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질의회신
» 대도시내 법인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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